이중국적(5)![]()
Views : 33,420
2025-01-30 00:17
질문과답변
1275597227
|
혼전아이 이중국적 만드는방법 고수님들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은 1987년 헌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혼전 아이의 출생증명서**: 혼전 아이가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난 곳의 지방 정부(지방 공무소)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부모의 국적**: 부모 중 한쪽이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필리핀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필리핀 자녀에게 필리핀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의 필리핀 국적 인증이 필요합니다.
3. **법적 절차**: 이중국적을 위해서는 필리핀 이민국(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의 필리핀 국적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 국적 유지**: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적법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이중국적 취득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1. **혼전 아이의 출생증명서**: 혼전 아이가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난 곳의 지방 정부(지방 공무소)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부모의 국적**: 부모 중 한쪽이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필리핀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필리핀 자녀에게 필리핀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의 필리핀 국적 인증이 필요합니다.
3. **법적 절차**: 이중국적을 위해서는 필리핀 이민국(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의 필리핀 국적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 국적 유지**: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적법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이중국적 취득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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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브와이파이 [쪽지 보내기]
2025-01-30 01:01
No.
1275597231
1. PSA에서 필리핀 출생신고- PSA Birth certificate 발급
2. 주필리핀한국대사관 가서 인지신고
3. 인지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 신청 - 대사관에서 DNA 채취 진행
4. 몇 개월 후 (한국)국적취득확인서 발급 됨.
2. 주필리핀한국대사관 가서 인지신고
3. 인지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 신청 - 대사관에서 DNA 채취 진행
4. 몇 개월 후 (한국)국적취득확인서 발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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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우리땅 [쪽지 보내기]
2025-04-27 19:20
No.
1275623315
@ 글대로브와이파이 님에게...
대단히감사합니다
주필한국대사관에 인지신고시 한국에서가져갈 서류필요한것 없나요?
인지신고 하는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주필한국대사관에 인지신고시 한국에서가져갈 서류필요한것 없나요?
인지신고 하는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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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브와이파이 [쪽지 보내기]
2025-05-01 13:10
No.
1275624422
@ 독도는우리땅 님에게...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인지신고 란에 나옵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3638/view.do?seq=132692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인지신고 란에 나옵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3638/view.do?seq=132692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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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1-30 07:42
No.
1275597254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국적 취득 허가 통보일로부터 1년내 원국적 즉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필리핀 법상 미성년자는 국적 이탈이 되지 않으므로 17세까지 한시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로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미성년자 국적 포기가 안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필리핀 법상 미성년자는 국적 이탈이 되지 않으므로 17세까지 한시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로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미성년자 국적 포기가 안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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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우리땅 [쪽지 보내기]
2025-01-30 11:46
No.
1275597304
@ 가랑비 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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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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